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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유-첼시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no pk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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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실에서 체크했는데도 온필드 판정이 옳다고 판단하고 넘어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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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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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dle
왜?
박취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일교차가 심하니 감기들 조심하세요 ^^





















































































<div style="width:100%;height:1px;font-size:.1em;line-height:.1em;">









과세표준 : 42,681,500○ 질문하신 증여세는 다음처럼 계산될 것입니다.그리고, 어차피 그 금액은 상속인에 이전되지도 않았고, 차후 이전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상속인의 상속과는 무관한데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외삼촌에게서 1,000만원 받고, 고모에게서 1,000만원 받으면 외삼촌 증여분은 증여세 없고(단,신고는 해야 함) 이후 고모에 대한 증여분은 증여세가 발생됩니다.부담부증여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를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15,582,631-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원
손자(미성년)2명 : 각 5천만원(증여)- 특별공제 0 (조정대상지역으로 미적용)3년전 6천2백에구입 현시세1억정도입니다
과세표준 : 80,000,0002. 양도소득세(증여자)누진공제 : 10,000,000이 때 부모님 세대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 딸인 저한테 하는게 나은가요?○ 부담부증여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세율 20%(누진공제 10,000,000원)현재 시세는 3.4억 정도 됩니다.시가에 포함 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 감정평가는 6억 정도 입니다 (A주택)증여를 받는 아버지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건물 기준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프리미엄이 5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기본공제 2,500,000○ 수증인인 배우자가 5년 이후에 이 토지를 4억원에 양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현재기준 다음처럼 계산될 것입니다.
산출세액 : 27,000,0002. 수증자는납부할세액 29,100,000원5년후 시세차익이 예상되어 최대한 증여액을 높이고 싶거든요
또한 부모님께 증여할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증여재산공제액 10,000,000원6개월전부터 저 혼자 거주하며 세대주로 됨
증여세과세표준 200,000,000원증여재산가액 : 10,000,000신고공제 2,400,000원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1. 아버지와 큰아버지 지분21살인 저에게 명의를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이건 현금에만 해당되는건가요?아니면 부동산쪽도양도가액                   90.000.000
◐취득세*세율 10%저희 아버지한테 분배될 토지 지분은 어떠한 이유로 작은아버지 한테 가있는데 그것을 되돌리려면 돈이 드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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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me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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