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유승준 공익 입대시 줄려던 혜택



당시 한국국적에 미국 영주권자
다수의 교포가수들이 비슷하게 한국서 편안하게 돈만 벌면서 활동
병역의무는 교묘하게 피하던중
 
2001년 3월 병역법 개정. 국내에서 2달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영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가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유승준에게 병역의 의무가 생김  
 
뮤직비디오 찍다가 허리 다쳐서 4급 공익판정
4급에 만족하지 않고 면제 테크를 타려고 미국 병원에서 진단서 받았으나
병무청이 지정병원에서 다시 끊어오라고 해서 포기
 
원래 2001년 11월에 입대해야 하는데 2002년 4월로 입영연기 신청, 병무청 특별히 허가
 
당시 국방부의 유승준 공익 입대시 해택은
  1. 여의도 배치
  2. 6개월 단기공익 또는 공익근무 이후 영리 목적의 활동 및 공연/콘서트 허용이었음
유승준이 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국방부가 나서서 해택까지 준다고 함
 
일본공연으로 해외출국 신청. 하지만 영장이 나와서 거부당함
병무청에 보증인, 각서까지 써가면서 병무청에서 특별하게 해외출국 허가
일본 공연 직후 미국으로 튀어서 시민권 획득    
 
외국인으로 병역의무 사라짐
입국금지
 
 
 
결론 6개월 공익도  안 갈려고 하다가 추방 당함... 
원래 갈 생각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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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99 유북지기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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